⏱ 60초 핵심요약
- 일반금융소비자는 대출성 상품의 계약 체결일 또는 돈을 받은 날 등 법령상 기준일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철회 의사만 전달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안내하는 기한과 방법에 따라 원금, 사용기간의 이자와 반환 대상 부대비용을 정산해야 합니다.
- 청약철회와 중도상환은 법적 성격과 비용 처리가 다르므로 은행에 요청할 때 “청약철회권 행사”라고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.
1 대출 청약철회권은 무엇인가요?
대출 청약철회권은 일반금융소비자가 대출 계약을 체결한 뒤 일정 기간 안에 계약을 다시 검토하고 철회할 수 있도록 마련된 권리입니다. 금융위원회는 대출성 상품의 경우 계약 체결일 또는 금전·재화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.
대출을 갚는다는 결과만 보면 중도상환과 비슷하지만, 청약철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권리 행사입니다. 금융회사의 일반 상환 메뉴로 처리하면 중도상환으로 접수될 수 있으므로 청약철회 가능 기간이라면 먼저 전용 메뉴나 고객센터를 확인하세요.
2 14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?
대출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, 계약을 체결한 날, 실제 대출금을 받은 날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. 어떤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는 상품과 계약 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문만 보고 마지막 날을 임의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.
마감일을 확인할 때 준비할 정보
- 대출 계약 체결일
- 계약서류를 받은 날짜와 방식
- 대출금이 실제 입금된 날짜와 시각
- 주말·공휴일이 포함됐을 때 금융회사의 접수 기준
- 앱 신청과 영업점 신청의 마감시각
기한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면 이체한도, 은행 점검시간, 서류 누락 때문에 완료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. 철회를 결정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금융회사에 접수하고 완료 조건을 확인하세요.
3 신청부터 정산까지 순서
- 대상 확인: 앱의 대출관리·청약철회 메뉴 또는 고객센터에서 상품과 기한을 확인합니다.
- 철회 의사 접수: “중도상환”이 아니라 “대출 청약철회권 행사”임을 명확히 합니다.
- 정산금액 확인: 대출 원금, 대출을 사용한 기간의 이자, 금융회사가 안내한 반환 대상 비용을 확인합니다.
- 기한 안에 반환: 지정된 상환계좌와 마감시각에 맞춰 금액을 입금합니다.
- 완료증거 보관: 접수번호, 상환확인서, 철회 완료 화면과 문자 등을 저장합니다.
대출 실행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부담한 세금이나 제3자 비용 중 소비자가 반환해야 하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반대로 중도상환수수료처럼 청약철회에 부과해서는 안 되는 비용도 있으므로 “전체 정산내역”을 요청해 항목별로 확인하세요.
4 청약철회와 중도상환은 무엇이 다른가요?
| 비교 | 청약철회 | 중도상환 |
|---|---|---|
| 성격 | 법정 기간 안 계약 철회 | 유지 중인 대출을 만기 전에 상환 |
| 가능 시기 | 대출 후 정해진 짧은 기간 | 대출 약정에 따라 기간 중 가능 |
| 요청 표현 | 청약철회권 행사 | 전액 또는 일부 중도상환 |
| 비용 | 원금·사용이자·법정 반환비용 정산 | 약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가능 |
| 확인자료 | 철회 접수·완료 확인 | 상환내역·잔액 확인 |
금융감독 당국의 점검에서 일부 대출 청약철회 요구가 중도상환으로 잘못 처리되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. 앱에서 메뉴가 보이지 않거나 상담원이 중도상환으로 안내하면 청약철회 대상과 처리 근거를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.
5 모든 대출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
상품 종류, 대출금액, 담보 설정, 소비자 구분과 법령상 예외에 따라 청약철회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법인이나 전문금융소비자는 일반 개인과 적용이 다를 수 있고, 이미 담보권 설정·말소 같은 제3자 비용이 발생했다면 반환할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.
청약철회가 어렵다면 중도상환수수료와 남은 이자를 비교해 중도상환을 검토합니다. 다른 대출로 갈아타려는 경우에는 새 대출이 최종 승인·실행되기 전에 기존 대출을 먼저 정리하지 않도록 자금 일정을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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